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공고가 지난 12일 올라왔습니다.
경기도에서 도내 청년들의 노동 의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복지 제도인데요.
자세한 신청 일정과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주는 제도인가요? (복지 혜택)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간단하게 말하면 2년 적금입니다.
다만 이자가 매우 높은 적금이죠.
2년간 매달 10만원씩 입금하면 2년 만기 후 58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중 480만원은 현금, 100만원은 지역화폐입니다.
2년간 매달 10만원씩 입금하면 입금 금액은 10*24 = 240만원이 되는데요.
경기도에서 총 38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니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수혜자가 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공고일 기준 만 18세 ~ 만34세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사이 출생자
이때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연장되어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②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③ 공고일 기준 근로자여야 합니다. 휴직자도 근로자로 보아 신청 가능합니다.
④ 5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여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그게 뭐죠?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소득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값을 말하는 것이죠.
기준중위소득 100%란 바로 그 중위값을 말하는 것이며, 가구 소득이 중위값보다 낮아야지만 대상자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라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이 2,077,892원이거나 이보다 낮아야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100%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위의 모든 조건에 해당한다면, 축하드립니다. 이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9일 아침 9시 ~ 6월 5일 저녁 6시이며,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 신청이 아니니 위 시간 안이면 언제든 자유롭게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 기간 내에 모든 구비서류 제출이 완료되어야 하니,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서류는 공고일(5월 12일) 이후 발급한 것만 유효하니, 기존에 발급받아둔 것이 있더라도 새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 방문접수와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니 유의해주세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제출 서류)
우선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와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근로확인서류, 소득재산증빙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구원 수나 구성에 따라 제출서류는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모집 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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